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완화하기위한 양도소득세 조치가 이뤄질 경우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와 양천구
주택이 주로 혜택을 받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형평성 차원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 감면 등 보완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주택중개업체에 따르면 인수위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폭을 늘려주기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20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까지 확대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지은 지 20년 이상 되고 시가 6억원 이상’에 해당돼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는 전체 115만8,000여 가구 중 13%인 15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 주택은 서울 강남권에 밀집돼 있다. 강남구는 전체 아파트 10만여 가구 가운데 양도세 80% 면제 대상 아파트가 49.8%(4만9,900 가구)나 된다.
서초구도 전체 아파트의 44.3%(2만8,700 가구)가 이에 해당하며, 송파구도 31.9%(2만5,700가구)에 이르고 있다. 목동이 있는 양천구도 23.4%(1만4,500가구)가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현행법상 6억원 이하 주택은 1가구 1주택자가 3년 보유 2년 거주의 조건만 충족하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반면 중구와 강북구, 관악구, 금천구 등 강북권의 시가 6억원이 넘으면서 20년 이상 된 아파트가 한 채도 없는 실정이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