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재개발, 재건축을 막기 위해 2002년말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이 현실과 동떨어져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선임 연구위원은 20일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활성화 방안’이란 연구 보고서를 통해 “현행 도정법은 과도한 주민 동의율 징구와 후분양, 재원조달의 어려움 등을 초래해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을 위축시켜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장 연구위원은 또 “재건축 후분양 제도는 조합과 사업자의 자금난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일반 분양 아파트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선분양을 허용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시공사 선정 시점을 앞당기고, 사업 동의 요건을 현행 지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장 연구위원은 아울러 “재건축에 적용되는 임대주택 의무 건립 제도를 국민주택채권 매입이나 현금 납부 등으로 대체하고, 소형평형 의무비율과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완화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이라고 주장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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