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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쇠고기 완전 개방'- '동물성 사료 사용 금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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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쇠고기 완전 개방'- '동물성 사료 사용 금지' 연계

입력
2008.01.21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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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국 쇠고기 수입과 관련, 완전 개방시기를 미국이 광우병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동물성 사료 사용 금지’ 조치강화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사전 단계로 광우병 발병 위험이 없는 ‘30개월 미만’ 쇠고기에 대해서는 뼈를 포함한 쇠고기까지 받아들이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20일 농림부에 따르면 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30개월령 미만 소에서 생산된 뼈를 포함한 쇠고기까지 수입을 확대하되, 미국측이 강화된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를 이행하는 시점에 연령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동물성사료 금지 조치란 소의 뇌ㆍ내장 등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을 원료로 만든 동물성사료를 다른 가축들에 먹이는 것을 규제하는 것.

현재 유럽과 일본 등은 현재 소 도축 과정에서 SRM은 전량 폐기ㆍ소각해 다른 동물용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있다. SRM을 사료 원료로 사용하면 돼지 등이 광우병에 걸려 다시 이 동물들이 원료가 된 사료를 먹은 소가 감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소에서 나온 SRM을 반추동물(소나 양 등 되새김 동물)이 아닌 돼지 등의 사료로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미국측 요구대로 ‘현행 30개월 미만’제한을 해제하는 대신, 미국측엔 ‘동물성사료 금지 조치 강화’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국제수역사무국(OIE)도 지난해 5월 미국에 ‘광우병위험통제국’을 부여하면서 동물성사료 금지 조치와 이력추적제 등의 보완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전면 개방에 앞서 ‘동물성사료 금지 강화’ 요구를 한다면 미국측도 이를 무조건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미국 내 축산업자들이 동물성사료 사용 금지 강화조치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에서 최고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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