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달라는 지명수배자의 부탁을 들어준 김인옥(56ㆍ여) 경무관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김 경무관은 이날로 당연 퇴직 처리됐다.
대법원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1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경무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경기경찰청 방범과장이던 2001년 5월 사기 혐의로 수배된 김모(55)씨로부터 불심 검문 등을 피하는데 사용할 가짜 운전면허증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강순덕 전 경위를 시켜 면허증을 부정 발급해 주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김 경무관을 법정구속했다.
김 경무관은 2004년 여성 경찰관 최초로 경무관이 됐고, 2005년 제주경찰청장에 임명돼 역시 1호 여성 지방경찰청장으로 주목을 받았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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