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001년 쌀 개방 반대시위 당시 참가자들의 불법시위를 조장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기소된 문경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등 1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각 사전 집회를 주최하거나 참석하고 일부는 종묘공원까지 행진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들이 모두 종묘집회를 주최했다고 볼 수 없고 질서문란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