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드디어 계획 경제식 가격통제 정책을 꺼내 들었다.
중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는 16일 곡물, 식용유, 돼지ㆍ소ㆍ양고기, 우유 및 낙농제품, 달걀, LPG 등 6대 생필품 가격에 대해 한시적으로 개입한다고 발표했다. 물가가 뛰기 쉬운 춘절(설)을 앞두고 물가를 완전히 묶어두겠다는 것이다. 이 조치로 해당 상품을 제조ㆍ취급하는 업체들은 가격 인상 10일 전에 정부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중국 정부의 가격 개입 선언은 유류, 전기, 수도, 공공요금 등에 대한 가격 동결에 이은 후속 조치로, 이는 1983년 주요 상품가격 자유화 조치 시행 이후 15년 만이다. 중국은 상품의 95.6%가 가격이 사장에서 결정되며 4%가 정부 지도가격으로 묶여 있다. 지난해 11월 소비자 물가가 6.9%나 뛴 중국에서는 올해에도 주요 도시의 돼지고기 등의 소매가격이 40%가량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 급감으로 굴지의 부동산 중개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하는 등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지난해말 전국 규모의 부동산중개업체인 중텐즈예(中天置業), 창허디찬(長河地産)이 도산한데 이어 최근 1,800개 점포망을 가진 중국 최대 부동산중개업체인 촹후이쭈셔우가 최근 광둥(廣東)성 주요 도시와 상하이(上海), 칭다오(靑島) 등지에서 철수를 시작했다.
부동산 거래 급감에 따른 중개업체의 줄도산은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관련대출이 감소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이끌 자금이 끊어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과열 지역이었던 선전, 광저우(廣州)등의 부동산 시세는 최근 대폭 하락하고 베이징(北京)에서도 하락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