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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소리씨 간통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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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소리씨 간통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08.01.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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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 김창회)는 탤런트 옥소리(40)와 팝페라 가수 A(38) 씨를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옥소리와 A 씨는 2006년 5월 말부터 같은 해 7월 초까지 3차례 간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옥소리의 남편인 탤런트 박철은 10월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옥소리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같은 달 22일 이들을 간통 혐의로 일산경찰서에 고소했다. 검찰은 박철이 옥소리와 간통한 혐의로 고소한 이탈리아인 G(33)씨에 대해서는 해외로 출국해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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