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A씨는 2006년 3월 설사가 오래도록 멎지 않아 동네 내과를 찾았다가 중환자실 신세까지 졌다. 대장내시경을 받던 중 심한 복통이 발생, 근처 대학병원으로 긴급히 옮겨 치료를 받은 뒤 열흘 뒤에 퇴원했다. 대학병원에서 진단한 A씨의 병명은 대장천공. 의사가 기술이 부족한 상태에서 내시경 시술을 하다 무리하게 기기를 조작해 환자의 장에 구멍을 낸 것이었다.
큰 병을 막으려고 내시경 검사 또는 수술을 했다가 외려 병을 얻거나 악화하는 경우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내시경 시술과 관련한 피해 상담은 2002년 61건에서 03년 89건, 04년 100건, 05년 102건, 06년 133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 기간 전체 피해 상담 중 85%(410건)는 장기에 구멍이 뚫리는 등의 손상을 입거나 출혈 또는 염증이 발생하는 부작용을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오진에 대한 불만도 27건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민원 중 80건에 대해 피해 구제가 이뤄졌는데, 이 중 10건은 환자가 숨지는 피해를 입었고 절반에 해당하는 40건은 재수술을 받아야 했다. 치료기간이 늘어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도 각 7건에 달했다. 51건은 시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부주의가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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