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자와 투자자가 지분을 절반씩 나눠 갖는 ‘지분형 주택분양제도’가 이르면 하반기 도입된다. 무주택 서민은 집 값의 절반만 내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이동관 대변인은 17일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를 새롭게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 제도의 도입을 조속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6월 관련법 개정을 거쳐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는 실거주자가 51% 지분과 함께 주택의 소유권과 임차권을 갖고, 투자자는 나머지 49%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전용 면적 85㎡(25.7평) 이하 국민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이 되며, 무주택 서민이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최재덕 경제2분과 인수위원은 “분양가 2억원 짜리 아파트의 경우 실수요자는 절반인 1억원 가량만 부담하면 된다”며 “특히 국민주택기금에서 장기 저리로 5,000만원 가량을 빌릴 수 있어 실제 부담금은 5,000만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은 “새 정부가 공급하게 될 연간 50만호, 수도권 30만호 주택에 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투자자의 자격 제한은 없지만 주로 펀드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참여 정부의 ‘반값 아파트’(환매조건부 및 토지임대부 주택) 실패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최 위원은 “과거 비축용 임대주택사업에 많은 투자자가 몰린 사례를 참고했다”며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이 이뤄진다면 충분히 성공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투자자의 경우 전매 제한 없이 보유 지분을 매매하거나 유동화해 언제든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토공 등 공공기관에만 허용된 공공택지 개발권을 단계적으로 민간업체에게도 부여해 택지 공급가를 낮춰 나가기로 했다. 향후 ▦ 공공기관(토공-주공)간 경쟁 ▦ 공공-민간 컨소시엄 간 경쟁 ▦ 완전 경쟁 등 단계적으로 경쟁 참여기관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한편 인수위는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경제중심도시’로 개발키로 했다. 농지 비율을 30%로 줄이는 대신 산업용도 비율을 최대 70%로 높이기로 했다. 특히 민자 유치가 가능한 사업부터 우선 유치한다는 방침 아래 신항만건설 배후 해양물류단지(면적 2,010㏊)와 방조제 주변 다기능 복합 부지(1,240㏊)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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