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는 있지만,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는 17일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 당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노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9조 1항은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이며, 대통령은 정치인의 지위를 갖더라도 선거와 관련해서는 선거중립 의무가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구인의 발언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야당이 당내 경선을 치르고 있는 시기에 야당 유력 후보를 비난하고 그들의 정책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비난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선거중립 의무 준수를 요청한 선관위의 조치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2일 참여정부 평가포럼 강연에서 “해외신문에 한국의 지도자가 독재자의 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곤란하다”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지역주의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대선 후보들을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선거중립 의무 준수 요청을 받았다.
헌재 결정에 대해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아쉽지만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전성철기자 foryo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