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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간통' 옥소리 결국 기소처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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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간통' 옥소리 결국 기소처분 받아

입력
2008.01.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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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옥소리가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았다.

동료 배우 박철과 이혼 소송중인 옥소리는 17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로부터 팝페라 가수 정모씨(38)와 간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았다. 정씨는 옥소리가 기자회견을 통해 연인이라고 직접 지목했던 이다.

검찰은 옥소리를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옥소리와 정씨가 지난 2006년 5월부터 약 석 달간 총 3차례에 걸쳐 간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철이 옥소리와의 간통 혐의 대상으로 주장한 이탈리아인 G씨는 해외에 체류해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참고인 중지처분을 내렸다.

검찰의 판결에 대해 옥소리와 박철 양측 모두 향후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이에 대해 옥소리측은 "변호사와 상의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아꼈다.

옥소리는 남편 박철로부터 지난해 10월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과 같은 달 중순 간통 혐의로 피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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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이현아기자 lalala@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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