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氣功)의 일종인 파룬궁(法輪功)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은 재중동포 2명이 처음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전성수)는 17일 A씨 등 재중동포 2명이 “귀국시 중국 정부의 탄압이 예상되니 난민으로 인정해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 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판결문에서“중국에서의 박해와 관련한 원고들 증언이 구체적이고 믿을 만하다”며“이들은 한국에서도 파룬궁 관련 집회를 주도하는 등 중국송환시 박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함께 소송을 낸 30명에 대해서는“파룬궁 활동으로 박해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판결을 내렸다.
중국정부는 파룬궁 수련자가 급증하면서 집단행동 또는 정치세력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1999년부터 파룬궁을 불법조직으로 규정하고 수련자들을 단속하고 있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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