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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 무료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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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 무료통역

입력
2008.01.1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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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업체들을 상대로 화재사고 등 안전교육 무료통역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부분 3D 업종에 근무하고 있어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각종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서 “그러나 언어소통 문제로 안전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 사고발생시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만큼 안전교육 통역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청은 시 외국인복지과(031-481-3304)로 하면 되며 직원이 해당국 통역을 대동, 원하는 시간에 사업장을 방문해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통역비 등 일체의 경비는 안산시가 부담한다.

통역이 가능한 국가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몽골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러시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네팔 캄보디아 미얀마 등이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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