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일수 다른 광역시보다 20일 적게 확정
울산시의회가 올해 의정비를 22.4% 인상하는 등 의정활동 여건은 크게 개선하고도 회기일수 연장에는 소극적이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울산시의회는 최근 상반기 6회, 하반기 4회 등 총 10회(120일)의 임시회와 2회의 정례회 개최를 골자로 한 ‘2008년 회기운영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시의회의 올해 연간 회기일수는 지난해와 같은 120일로, 서울 대구 인천 등 여타 광역시의회의 140일에 비해 20일이나 적다. 뿐만 아니라 전체 120일 중 주말과 공휴일 등 28일간의 휴무일은 제외하면 실제 활용 가능한 회기일수는 92일에 불과하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90여일의 짧은 기간으로는 지역현안 해결은 물론 예산안 심사 및 결산, 조례안 제ㆍ개정 등 입법활동, 행정사무감사 등을 제대로 처리하기가 힘든다는 얘기가 나온다. 현행 회기 일수에서 최소한 20일 이상은 늘려야 내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시의회는 비판 여론에 부딪혀 보류 중인 ‘유급 보좌관제’도입, ‘예산안 편성 및 인사권 독립’ 등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사안의 경우 전국 시ㆍ도의회와 연대를 통해 계속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잇속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의회는 2006년 말 유급 보좌관제 도입을 위해 예산까지 반영했으나 비판 여론을 의식, 전액 삭감한 뒤 여론의 추이를 살피고 있다. 또 ‘의회 예산안 편성권’과 ‘인사권 독립’ 등도 다른 광역의회와 보조를 맞춰 다시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올해 회기운영계획은 통상적으로 세운 것인 만큼 조만간 의장단 회의와 다음달 임시회 운영위 회의를 통해 회기일수를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울산=목상균 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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