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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수 민족일보 사장 47년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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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수 민족일보 사장 47년만에 '무죄'

입력
2008.01.1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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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6 군사쿠데타 직후 북한에 동조했다는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한 민족일보 조용수(사진)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용석)는 16일 열린 ‘민족일보 사건’ 재심 선고 공판에서 조 사장과 당시 이 사건에 연루돼 징역 5년이 선고됐던 양모(72)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조씨가 사회대중당 주요 간부라고 돼있으나, 조씨는 단지 공천을 위해 결당 준비위에 이름을 올렸을 뿐이므로 주요 간부임을 전제로 한 조씨의 혐의는 무죄”라고 판시했다.

민족일보 사건은 1961년 5월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군부세력이 ‘간첩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아 신문을 창간하고, 북한의 활동을 고무, 동조했다’는 혐의로 조 사장을 체포하고, 한달 뒤 제정된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소급 적용해 처형하고 민족일보를 폐간 시킨 대표적 ‘사법살인’ 사건이다. 같은 해 2월 창간한 민족일보는 ‘중립화 통일론’을 주장하는 등 혁신계 진보 성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신문이었으며, 조 사장은 당시 31세의 젊은 언론인이었다.

조 사장에게 적용된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은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 간부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ㆍ동조할 경우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하고 법 제정일 3년 6월 이전까지 소급적용도 가능토록 한 군사정권의 대표적 악법 중 하나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6년 11월 민족일보 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으며, 법원은 지난해 4월 민족일보 기획실장을 지낸 조씨의 동생 용준(74)씨가 낸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재판을 진행해 왔다. 이날 무죄 선고가 내려지자 법정 내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졌으며, 소송을 제기한 용준씨 등은 재판부의 주문 낭독이 끝난 후 자리에서 일어나 담담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47년 만에 법원으로부터 형의 결백을 인정 받은 용준씨는 재판이 끝난 직후 “형님이 자신의 억울함이 절반은 풀렸다고 생각하실 것이다.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재판부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느냐’는 질문에 “당시 재판부도 어려운 세상을 살았고, 지칠 대로 지친 제 심정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재심 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조용환 변호사는 “향후 형사보상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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