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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음주운전은 사회범죄 '물렁 처벌'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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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음주운전은 사회범죄 '물렁 처벌' 안된다

입력
2008.01.1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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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7년 연속 감소해 지난해에는 5,743명을 기록했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1970년(1만6,715명)의 3분의 1로, 54년 만에 도달한 최저 수준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전년대비 36.2%, 사망자는 31.7% 줄어든 것이 특히 눈에 띈다. 이처럼 교통사고가 획기적으로 준 것은 교통사고 특히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되고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2006년 8월 음주운전 차량이 온 가족이 탄 승용차를 추돌해 차에 타고 있던 한 살, 세 살, 네 살 아이 3명의 목숨을 앗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를 계기로 대대적인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이 벌어졌고 그 해 9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개정 법은 음주운전을 할 경우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 술을 판 사람, 차량 제공자를 함께 처벌하고 벌점과 면허정지기준을 대폭 강화했는데 이 법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일어났다. 교통사고 왕국인 우리나라로서는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인구가 일본의 3분의 1에 불과하지만 2006년 교통사고 사망자(6,327명)는 오히려 일본보다 많다. 교통사고는 매년 조금씩 줄고 있지만 음주운전사고는 오히려 늘고 있어 전체 교통사고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사상자 비용도 연 6,500억원에 이르는 등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국회와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무조건 징역 1년 이상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 동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돼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었다. 음주운전 사망 사고라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었다. 이번에 개정된 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징역형 처벌 대상으로 강화한 것이다.

음주운전 사고시 자동차보험 등 상해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음주운전에 대한 안일한 관대함을 버리고 음주운전을 뿌리째 뽑아낼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다. 그래도 고친 외양간에는 도둑이 들지 않는 법이다. 비록 조금 늦은 감은 있으나 이번 법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음주교통사고가 줄어들길 기대한다.

또한 일본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강력한 처벌과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운전자 인식도 변해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자신뿐 아니라 아무런 죄없는 선의의 피해자가 억울하게 죽거나 다치게 하는 심각한 사회범죄이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박세민ㆍ고려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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