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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정희기념관 판결에 담긴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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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정희기념관 판결에 담긴 메시지

입력
2008.01.1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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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등에 국고 208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김대중 정부의 결정을 노무현 정부가 취소한 것은 잘못이라고 서울고법이 판결했다.

2005년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행자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낸 박 대통령 기념사업회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둔 행자부가 굳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기념관 건립은 새롭게 추진력을 얻게 됐다.

반대하는 쪽은 다시 치열한 논쟁거리로 삼을 수 있겠지만, 정권 교체와 맞물린 법원 판결의 의미 또는 메시지를 진지하게 헤아리는 것이 모두가 바라는 진정한 화합과 새로운 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재판부는 DJ정부의 국고 지원이 '고도의 정치적 결정'이었음을 먼저 지적했다. 김 전 대통령은 1997년 대선과 2000년 총선 당시 이를 약속했다. 보수층의 지지를 얻기 위한 성격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의 공과(功過)를 역사적 맥락에서 올바로 평가하는 것이 후세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명분과 여야 합의가 바탕이었다.

다만 기념관과 생가 보존 사업비 708억원 가운데 500억원을 국민모금으로 조성하는 조건이었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서울 상암동에 터 파기가 시작됐다.

그러나 전경련 50억 시민모금 12억 등 102억원을 모은 상태에서 시민단체의 반대와 2003년 들어선 노무현 정부의 부정적 자세에 부딪쳐 사업 자체가 표류했다.

정부는 2004년, 모금 부족을 이유로 지원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모금 부진은 정권의 비판적 입장과 무관치 않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을 거부해 사업 추진을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을 법적 시비를 가린 것으로만 볼 수 없다. 어두운 시대와의 불화를 상징한 DJ가 대승적 화합을 추구한 뜻에 그 다음 정부가 역행한 과오를 새삼 일깨웠다고 본다.

법원도 언급했듯이 규모를 줄이거나, 경북 구미 생가 터로 옮겨 짓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공약이나 행정행위는 신중해야 하며 일관성 있어야 한다는 것도 이 판결을 통해 새길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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