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2형사부(부장 김상철)는 15일 2006년 5ㆍ31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과 짜고 선거운동 계획을 세운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김태환(66) 제주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데다 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가 아닌 곳에서 서류를 압수하는 등 절차상 중대한 위반을 했다”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 형소법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검찰이 이같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물은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고 판단, 지난해 11월 김 지사에 대해 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광주=안경호 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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