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관련 소송에 대한 입장 밝혀
배우 고소영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륙측이 최근 그의 빌딩과 관련된 소송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대륙의 한 관계자는 "고소영 소유의 빌딩 건설사 J사가 인근 건물 소유주 박모씨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고소영 개인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고소영과 관련된 몇몇 소송에서는 이미 승소가 이어지고 있다. 건설사와 관련된 일이 고소영 개인의 일로 비춰져 부담스럽다"는 요지의 말을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1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소영 빌딩의 건축 공사를 진행한 건설사 J사에게 인근 건물 소유주 박모씨에게 4,59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박모씨는 3억9,845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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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고규대기자 enter@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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