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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법 입법예고/ "복무중 다치면 전역후 1년간 치료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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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법 입법예고/ "복무중 다치면 전역후 1년간 치료비 부담"

입력
2008.01.1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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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군 복무중 다쳤거나 병을 얻었지만 전역할 때까지 완치되지 않은 장병은 전역일로부터 1년까지 국가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지난해 말 공포된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복지기본계획 수립 절차 등을 담은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현역병은 의무복무기간 만료일까지 1회 이상 민간 위탁진료 및 건강검진 등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군 복무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전역일 현재 치료가 끝나지 않은 군인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역일로부터 1년까지 국가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시행령안은 이와 함께 5년마다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인기본계획의 체계적인 수립과 체계적인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을 규정했다. 국방부는 시행령안 의견을 수렴한 뒤 법령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2월 말께 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앞서 군인 복지 향상을 위해 새로 제정돼 3월부터 시행되는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으로 무주택 세대주는 무주택 현역 군인을 위한 주택 건립 시 공택지를 우선 공급받도록 했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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