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라인(경찰저지선)을 설치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시위대를 엄벌해 새로운 시위문화를 확립하겠다는 경찰청의 방침은 지극히 당연한데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경찰청은 어제 "대규모 시위를 진압하는 현행 방식엔 문제가 있다"며 철저한 '폴리스라인 준수'를 천명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노동계등에서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폴리스라인은 그 동안에도 설치돼 있었고 지켜졌어야 한다. 그런데도 경찰청이 이런 방침과 의지를 새삼 천명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의 부(負)의 유산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공권력과 법질서 확립을 지향하기 때문일 것이다.
일반 국민이 가장 민감하게 느낀 대목 가운데 하나가 집회와 시위의 탈ㆍ불법적 행태였고, 그에 대응하는 경찰의 공권력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기 때문이다.
폴리스라인은 당연히 준수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규범이다. 시위문화의 자유와 통제가 명백한 선진국에선 그것이 '법정의 규율' 이상으로 엄격하게 유지되고 있다. 경찰이 이 문제를 들고 나온 이유를 법질서와 공권력을 다지겠다는 의지로 보아 공감할 수 있다.
다만 시위의 이유나 원인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한 채 현장 검거 위주의 진압에만 치중하다 보면 무리한 과잉조치가 수반된다는 지난 날의 경험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기충격기나 최루액, 물대포, 게다가 과거 백골단을 연상케 하는 사복체포조까지 들고 나온 것은 더욱 그렇다. 새로운 집회ㆍ시위 대응매뉴얼을 만든다니 그 내용을 지켜 보기로 한다.
경찰청은 얼마 전 인수위원회 보고에서 "도심 시위가 국민의 불만을 사고 있는 만큼, 앞으로 외곽이나 지정된 장소에서만 시위를 하도록 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새 정부가 반길 것으로 여겨 그랬지만, 어느 쪽도 공감하지 않은 희망사항으로 넘어갔다. 이처럼 현실적이지 못하거나 무리의 소지가 있는 조치는 매뉴얼을 만들면서 걸러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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