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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2004년 유가 담합 가담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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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2004년 유가 담합 가담 안해"

입력
2008.01.1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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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개 정유회사에 대해 유류가격 담합을 이유로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부장 조병헌)는 16일 에쓰오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업체들 모임에 소극적으로 참여했고, 다른 3개사의 경쟁자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저가판매 전략을 택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SK에너지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4개 정유사가 유가가 급등하던 2004년 4월부터 2개월 동안 휘발유, 등유, 경유 가격을 담합해 소비자에게 2,400여 억원의 피해를 끼쳤다며 지난해 4월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부과액은 SK 192억원, GS칼텍스 162억원, 현대오일뱅크 93억원, 에쓰오일 78억원이었다. 에쓰오일은 처분 직후 곧바로 소송을 택한 반면, 나머지 3개사는 공정위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후 소장을 제출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에쓰오일 측은 "이번 판결로 담합 의혹에서 벗어나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윤리규정을 준수하고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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