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취득ㆍ등록세를 현행 2%에서 1%로 낮출 것이라고 밝히면서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방세에 포함되는 취득ㆍ등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분을 중앙정부가 보전한다는 조율만 이뤄지면 취득ㆍ등록세 인하는 새 정부 출범 초기에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취득ㆍ등록세 인하가 실제 부동산 거래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써브가 참여정부의 취득ㆍ등록세율 인하에 따른 전국 아파트 거래량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거래세 인하 이후 서울 강남권에서 최고 160% 이상 아파트 거래가 늘어나는 등 실제 거래량 증가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참여정부는 2005년 1월과 2006년 1ㆍ9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취득ㆍ등록세 세율 인하를 단행했다.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된 2006년 1월 이후 건설교통부의 전국 아파트 거래량 통계자료를 취득ㆍ등록세 인하 시기와 비교하면 거래세 완화 이후 종전보다 거래량이 폭증하고, 수요자들은 거래세 경감 혜택을 보기 위해 주택마련에 나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기별로는 2006년 1월 취득ㆍ등록세율이 3.5%에서 2.5%(취득세 1.5%, 등록세 1%)로 1%포인트 인하되자 2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대비 30% 증가했다. 서울지역은 65%, 인천지역은 72%나 늘어났다.
특히 법인 간의 주택거래인 신규분양 거래를 포함해 모든 거래의 취득ㆍ등록세 부담이 2%(취득세 1%, 등록세 1%)까지 낮아진 2006년 9월에는 전월대비 마이너스이던 거래량이 67%나 증가했다. 취득ㆍ등록세율 인하 혜택이 큰 강남 3개 구는 무려 166%나 거래량이 폭증했다. 이는 신도시 건설 호재 등으로 추격 매수세가 가세해 집값이 폭등했던 2006년 10월 대비 11월 증가 폭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취득ㆍ등록세 인하 전까지는 거래가 더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취득ㆍ등록세 인하가 소급 적용이 안돼 수요자들이 거래를 미루기 때문이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취득ㆍ등록세 완화는 과거 사례에서도 그랬듯이 실질적인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그러나 개정 세율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거래가 더 주는 만큼 운을 뗀 이상 가급적 빨리 시행에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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