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홧김에 노래방에 불을 질러 자신과 업주 등 2명이 크게 다쳤다.
16일 오전 2시3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건물 지하 1층 최모(43ㆍ여)씨의 노래방에서 군산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한모(41) 경사가 주방에 있던 시너 0.2리터를 뿌려 전기난로에 튀기는 바람에 불이 났다. 불은 노래방 내부 160㎡ 중 60㎡를 태워 1,0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피해를 낸 뒤 35분 만에 꺼졌다.
사고로 최씨는 전신 2도, 한 경사는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화재 당시 노래방에는 마침 손님이 없었다.
경찰 조사결과 한 경사는 이날 오전 1시30분께 만취 상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최씨를 찾아가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시너를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한 경사는 최씨 몸에 붙은 불을 끄면서 함께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화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 공주경찰서는 이날 음주 뺑소니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이 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강모(48)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경사는 15일 오후 11시4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11%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공주시 중동네거리를 지나던 중 도로를 건너던 유모(39)씨를 치어 중태에 빠뜨린 뒤 도주한 혐의다. 사고를 낸 뒤 강경사는 2㎞가량을 도주하다 사고현장을 목격한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전주=최수학기자 shchoi@hk.co.kr대전=전성우기자 swchu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