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소영이 자신 소유의 빌딩 때문에 인근 빌딩에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1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소영 빌딩의 건축 공사를 진행한 건설사 J사에게 인근 건물 소유주 박모씨에게 4,59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박모씨는 고소영 소유의 토지에 접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공사를 시작한 2006년 8월 이후 건물 균열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와 건물 가치 하락 등을 이유로 3억9,845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 [화보] 고소영의 사진속의 매력 한눈에!
☞ "너무 화끈했던 고소영" 한 남자의 고백
☞ 고소영 "키스? 서먹한 상대가 더 짜릿!"
☞ "몸매요? 아직 자신!" 고소영 대담한 노출
☞ 고소영 한마디에 박지성 맘돌린 사연?
스포츠한국 이재원기자 jjstar@sportshankoo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