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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미수 美軍 '3년刑→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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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미수 美軍 '3년刑→무죄'

입력
2008.01.1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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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이 내려졌던 미군 2명이 항소심에서 무죄 및 감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조희대)는 15일 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6월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베이즐(22) 병장과 펠드맨(21) 일병에 대해 “강간을 공모하거나 역할을 분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각각 징역 1년6월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기억력 특성상 목격자가 ‘펠드맨 일병을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서 처음 진술한 것이 가장 사실에 근접한 것으로 보이며, 펠드맨 일병이 화장실 안에 있었다면 피해자가 보지 못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며 펠드맨 일병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베이즐 병장에 대해서도 “이라크전 참전 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술과 담배, 금지약물을 투약해 현재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앓고 있으며 범행 당일에도 과음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였다.

베이즐 병장은 지난해 4월 서울 청담동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사복 차림의 여경 A씨를 넘어뜨린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펠드맨 일병은 베이즐 병장의 범행 당시 주변에서 망을 본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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