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연봉 4,000만원의 근로자 가구는 연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19만원 가량 덜 내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말 공포된 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순께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소득세법의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에 맞춰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가 개정돼 근로자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재경부는 지난해 세제개편을 통해 과표구간을 조정,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을 늘렸다.
이에 따라 연간 급여 4,000만원인 4인 가족(근로자 1명, 비근로자인 배우자, 20세 이하 자녀 2명)의 경우 매달 원천 징수되는 근로소득세가 현행 10만9,860원에서 다음달 이후 9만3,830원으로 14.6% 감소한다.
연간 기준 감소액은 19만2,360원이다. 연봉 5,000만원인 4인 가족의 원천징수세액은 매달 23만3,130원에서 20만9,600원으로 10.1% 감소(연간 28만2,360원)하고, 6,000만원인 4인 가족은 매달 36만1,650원에서 33만980원으로 8.5% 줄어든다.
개정안은 또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매업과 음식ㆍ숙박업에 대해 낮은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는‘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특례제도’의 일몰을 2009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중소 사업자에게 단순ㆍ표준화한 세금계산 방식을 적용, 납세편의를 제공하는‘성실납세제도’가 도입된다.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과 관련,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하되 음식점업이 추가됐다. 중소기업 피상속인의 요건도 완화해 적용 대상이 늘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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