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800㏄ 미만에 적용되던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혜택 대상 차량이 1,000㏄미만까지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대상인 경차의 기준을 배기량 80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길이 3.6m 이하,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차량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 시행령을 11일부터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통행료 할인혜택 경차는 티코, 다마스, 타우너, 아토스, 비스토, 마티스 외에 기아자동차의 ‘모닝’이 새로 포함되게 됐다.
1,000㏄ 미만 경차의 경우 서울-부산 9,050원, 서울-목포 8,000원, 서울-서대구 6,000원 등의 할인 혜택이 있다. 하지만 수입차의 경우 배기량 1,000cc 미만이더라도 길이나 너비 등이 국내 경차 규격을 벗어날 경우 소형차로 분류돼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다.
김동국 기자 dkk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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