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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허경영씨 '선거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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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허경영씨 '선거법 위반' 조사

입력
2008.01.15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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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선 후보였던 허경영(58ㆍ경제공화당)씨를 최근 소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공식 선거운동 전인 지난해 10월 ‘허씨가 대통령 당선으로 나라 살린다’‘각계 추대 열풍’‘10년간 청와대 정책보좌역 역임’등 과장된 기사 형식의 불법 홍보물이 지하철 역사 등지에배포된 것과 관련, 허씨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11일 허씨를 소환해 해당 홍보물 제작 및 배포 과정 등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신문 형태의 비매품으로 제작된 홍보물에는 허씨가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위가 될 뻔했다는 내용 등이 실렸다.

경찰 관계자는 “더 조사해 봐야 하겠지만 일단 허씨가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홍보물로 보인다”며 “사안이 무겁지 않아 혐의가 확인되면 약식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허씨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결혼하면 1억원’ ‘UN본부 판문점 유치’등 현실성 없는 공약과 ‘IQ 430’등의 믿기 어려운 발언에도 불구, 인터넷을 중심으로 ‘허 본좌’로 불리며 인기를 끌었다.

박원기 기자 o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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