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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첫 차별시정 명령/ "철도공사, 비정규직도 성과급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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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첫 차별시정 명령/ "철도공사, 비정규직도 성과급 지급하라"

입력
2008.01.15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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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는 14일 “한국철도공사가 2006년도 경영평가에 대한 성과 상여금을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만 주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중노위는 이와 함게 철도공사 측에 미지급한 성과 상여금을 해당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줄 것을 명령했다. 지난해 7월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노동위원회의 최고 기관인 중노위가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명령한 것은 처음이다.

중노위는 이날 “철도공사의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기간은 2006년 1월1일∼12월31일이지만 실제로 돈을 준 것은 비정규직법 시행일 이후인 지난해 7월31일이므로 비정규직법의 차별시정 대상이 된다”며 “기간제 근로자들의 업무는 비교 대상자들로 선정된 정규직 근로자들과 비교할 때 일의 내용도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밝혔다.

앞서 철도공사 수도권 남부지사 등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지난해 8월 “정규직과 동일한 일을 하는데도 사측이 2006년도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 상여금을 주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등 각 지역 노동위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경기노동위 등은 이에 대해 10월 사측에 차별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사측은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요구했다. 철도공사는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일환 기자 kev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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