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의혹 사건 수사 검사들이 9일 전 BBK 대표 김경준(42ㆍ구속기소)씨에 대한 수사팀의 회유ㆍ협박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경준씨 회유ㆍ협박 의혹은 이명박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 중 하나여서 이에 대한 특검팀 수사 진행 여부 및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 결과도 좌우될 전망이다.
BBK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최재경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김기동 특수1부 부부장 등 특별수사팀 소속 검사 10명은 9일 시사주간지 <시사in> 과 주모 기자를 상대로 모두 6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시사IN은 지난달 검찰의 BBK 사건 수사결과 발표 직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수사 검사가 회유, 협박했다”는 내용의 김씨 자필 메모를 보도했다. 시사in>
최 부장 등은 “시사IN이 김씨 메모를 근거로 ‘검찰이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에 유리한 진술을 하면 3년을 구형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7~10년을 구형하겠다고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며 “검사 개개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된 만큼 검찰 조직과는 무관하게 자연인으로서의 명예 회복을 위해 소송을 냈다”고 주장했다. 최 부장 등은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던 김씨와 김씨의 변호인들,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소송을 낼 예정이다.
이에 대해 문정우 시사IN 편집국장은 “정보를 입수하고 충분한 주변 취재를 거친 뒤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고 진위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보도한 것”이라며 “검찰 수사에 대한 의문 때문에 특검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공권력을 가진 검사들이 소송을 내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검사가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문제 삼아 손배소를 제기한 것은 참여정부 들어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일이다. 국민의 정부 때는 대검 과장 20명이 ‘인사 청탁과 로비를 통해 승진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서울지검 특수1부장을 역임했던 이승구 서울동부지검장과 박영관 부산고검 차장이 ‘불법 계좌추적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각각 언론사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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