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이 전격 입국하고 검찰이 강경 수사 방침을 밝히면서 향후 사건 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검찰의 태도는 심상치 않다.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김강욱 대검 중수2과장은 그레이켄 회장의 귀국 사실이 알려진 9일 밤 기자실을 찾아 입장을 밝히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민감한 사안일수록 말을 아꼈던 검찰의 상례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발언 내용도 주목을 끌었다. 김 과장은 그레이켄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다. 이는 지금까지 그레이켄 회장에게 부여됐던 피고발인이라는 호칭보다 훨씬 강도가 높은 것이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조사할 내용이 많아 장기간의 수사가 불가피하다" "우리나라의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는 발언도 눈길을 끈다. 경우에 따라 출국금지 등 강제수사를 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미 그레이켄 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나 물증을 확보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가 론스타 코리아와 공모했거나 최소한 론스타 코리아의 범법 행위를 사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
만일 세계 굴지의 사모펀드 회장인 그레이켄 회장이 기소될 경우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며, HSBC와의 외환은행 매각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러나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등 초강수를 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는 그레이켄 회장이 자신의 사법처리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왜 입국을 강행했느냐는 의문과도 맞닿아 있다.
실제 그는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재판에서 유씨 측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 "출국금지하지 않을 것" 등을 입국 및 재판 출석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가 거부당했다.
오히려 검찰로부터 "신변 보장은 할 수 없으며, 입국시 장기간의 방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으면서도 입국을 선택했다.
"기소가 어렵거나, 최소한 구속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없었다면 쉽게 내릴 수 없는 결정이었다. 이와 관련해 재계에서는 "외자 유치에 주력 중인 '이명박 정부' 하에서 해외자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만에 하나 기소가 되더라도 구속만 피할 수 있다면 재판부와의 협의 하에 수시 출입국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그레이켄 회장 측 전략이 옳았는지 여부는 다음 주부터 시작될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판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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