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이명재)는 2004년 9월 자신의 지병인 허리디스크를 공무 중 입은 부상으로 서류를 꾸며 국가유공자 자격을 얻은 정일권(57) 전 국가보훈처 차장(본보 2007년 11월10일 1면)과 해당 업무담당 직원 A씨를 최근 소환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정씨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넣어 부실한 심사를 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정씨의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 중이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형사처벌 수위와 혐의를 결정할 방침이다.
평소 허리 디스크를 앓았던 정씨는 2004년 9월 공무중 상해로 서류를 꾸며 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자격을 얻었고, 이를 이용해 자녀들을 공기업에 입사시키도 했다. 감사원 특별조사본부는 지난 해 11월 정씨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고 정씨는 사의를 표명했다.
감사원은 정씨 사건 후 92명의 보훈처 전ㆍ현직 공무원들이 재직 중 국가유공자가 된 사실과 부정 여부 등을 특별감사해 정씨와 A씨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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