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첫 민간개발로 시행된 인천 중구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법원이 “중구청장이 개발을 위한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한 데 이어 일부 조합원들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분양이 완료돼 공사중인 운남지구 분양자들의 피해 및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0일 지역 주민들과 인천시에 따르면 운남지구 조합은 2004년 12월 인천 중구청으로부터 아파트 분양 등을 위한 환지계획인가를 받았고, 지난해 12월 시공사인 G건설은 아파트 1,022 가구를 공급했다.
그러나 토지주 김모(61)씨 등은 “환지계획 인가와 시행세칙 변경시 인천시 인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중구청장 인가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 지난해 7월 인천지법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조합과 인천시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해 15일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열린다.
문제는 2심 재판에서 조합과 인천시가 패소하면 운남지구 환지계획 인가를 다시 밟아야 하는 등 파장이 크다는 점이다. 조합원들의 잇단 소송과 가처분 신청으로 큰 혼란이 예상되고, 이에 따른 분양자들의 피해도 우려된다. 실제로 조합원 7명이 이미 소송을 제기했으며, 30여명도 소송을 준비중이다.
주민비상대책위원회측은 “인천시가 구청장에게 환지업무를 위임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특히 일부 조합원은 기존의 근린생활용지를 일반 주거용지로 바꿔주는 등 환지과정에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와 중구는 이에 대해 환지계획인가를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환지계획 인가는 시ㆍ도 지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통해 시장이 구청장에게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시행대행사 대표가 비리혐의로 법정구속된 것도 사업추진의 걸림돌이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12월 시행대행사인 C건설 대표 윤모(44)씨가 특가법상 배임혐의로 징역 3년 판결을 내리고, 법정구속했다.
또 조합원 길모(48)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문가들은 “시행사 대표 등이 구속됨에 따라 새로운 조합을 구성하는 문제와 현 시공사와의 계약 유지 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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