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서기석)는 11일 김흥주 삼주산업(구 그레이스백화점) 회장의 상호신용금고 인수를 도와주고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김중회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신모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입증자료로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장으로 재직하던 2001년 2월 김씨의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를 도와주는 대가로 신씨를 통해 현금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의 사무실 운영경비를 대납하게 하고 인사청탁을 들어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한광옥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실장이 김씨에게 사무실 마련을 부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부정한 인사청탁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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