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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조기 인하론' 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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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조기 인하론' 힘 받는다

입력
2008.01.15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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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된 부동산시장을 살리는 방안으로 양도소득세 조기 인하론이 탄력을 받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당초 입장과 달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양도세를 손보는 것이 낫다는 방향으로 돌아선 데다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조기 인하론의 배경은 양도세 인하로 집값이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이 적다고 보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 우려 속에 대출금리(은행권 담보대출금리 8%대) 상승과 시중유동성 감소로 인해 투기적인 주택수요가 줄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양도세 조기 인하의 물꼬는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텄다. 그는 9일 당초 인수위의 양도세 인하 1년 유보입장에 대해 “1년 뒤에나 인하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소득이 없는 주택 보유자들이 이사를 가고 싶어도 양도세 부담 때문에 움직이질 못한다는 게 이 의장의 판단이다. 양도세를 낮춰 거래를 터줘야 한다는 논리다.

당초 1년간 유보하겠다던 인수위도 한나라당 입장과 보조를 맞추기 시작했다. 인수위 최경환 경제2분과 간사는 “양도세는 거래 활성화와 관련된 문제”라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빨리 양도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7일 재경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선거공약(1년간 유보) 실천을 강조했던 강만수 경제1분과 간사도 원칙 고수에서 한발 물러섰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거공약은 차기 정부가 결정할 몫”이라며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즉답을 회피했다.

대통합민주신당도 적극적이다.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8일 이 당선인과 만난 자리에서 “양도세 인하는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했고, 김효석 원내대표도 조기 인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같은 기류로 볼 때 양도세 인하는 빠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세법 개정을 통해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양도세 인하 방안으로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의 비과세 한도(현 6억원)를 올리거나,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장기보유자의 기존주택 처분시 비과세 기간(현 1년)을 연장하는 것이다. 또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현 50%)를 내리는 방법도 나올 수 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ㆍ재개발 용적률 완화는 최근 서울 강남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해 유보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기로 했다. 최경환 간사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살펴가며 천천히 결정할 것”이라고 했고,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종부세는 큰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대상이고, 내리면 오히려 보유를 더 강화시키기 때문에 집값을 내리는 효과가 별로 없다”며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기수 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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