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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함께 극복해야 할 이천 대참사의 아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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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함께 극복해야 할 이천 대참사의 아픔

입력
2008.01.15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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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의 냉동물류창고 화재참사는 국민들에게 심한 분노와 안타까움을 안겨주었다. 철저한 원인조사와 엄중한 책임규명은 재발금지를 위한 조치로 이어져야 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는 우리 공동의 몫으로 남았다.

그들의 슬픔과 아픔이 물질로 해소될 순 없지만, 사회와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출발점이기에 신속하고 성의 있는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관련 기관들의 협조를 당부한다.

사고 희생자 40명에 대한 피해보상은 대부분 산재보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화재가 난 회사가 가입한 보험은 건물 등 재물피해에 한정돼 있고, 이번 사고와 같은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희생자 대부분이 일용직 근로자이지만 개정된 산재보험법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이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최소임금을 기준으로 적용된 산재보상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그나마 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특히 안타까운 것은 코리안 드림을 안고 입국해 노동판을 전전하던 재중동포와 외국인근로자들의 처지다. 사망자 중 17명이 그들이었고 그 가운데 7명이 일가친척이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그늘을 잘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들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많은 제약을 받고, 한국근로자의 3분의 1정도 임금을 받았으니 산재보상마저도 제대로 받지 못할 처지다. 지난해 2월 전남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당시 우리 사회가 느꼈던 후회와 반성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이번 사고를 철저히, 만족스럽게 수습해야 한다"면서 "보상과 장례문제 등을 조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두 번 울지 않도록 최소한의 이런 조치나마 제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1999년 6월 유치원생 19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화성 씨랜드 화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당시의 충격으로 아직까지 고통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유사한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장기적 치료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덧붙여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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