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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양도·거래세 인하… 효과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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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양도·거래세 인하… 효과와 전망

입력
2008.01.15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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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양도소득세 조기 인하방침을 사실상 확정함에 따라 세금 때문에 그대로 보유하기도, 그렇다고 팔기도 힘든 1가구1주택자들은 한숨을 돌릴 전망이다. 또 양도세 인하는 주택매물증가와 거래활성화를 촉발시켜, 그동안 얼어붙어있던 부동산시장에 훈풍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3년보유(서울과 5대 신도시ㆍ과천은 2년 거주 포함)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주택 매도가격이 6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한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에 따라 보유 기간 별로 일정 비율 양도세를 경감해주고 있다.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1주택자 양도세 인하 방향은 ▦장기 보유자에 대한 경감 비율을 높이는 것과 ▦양도세 비과세 기준 주택가격을 현행 6억원에서 상향조정하는 것.

우선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현재 3년 보유시 양도차익의 10%를 공제해주는 것을 시작으로 보유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3% 포인트씩 공제폭이 늘어나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고 45%를 공제 받는다. 한나라당은 이를 최고 60% 이상(15년 또는 20년 이상 보유)으로, 신당측은 최대 80%(20년 보유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총액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1년 단위로 양도차익을 쪼개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연분연승법’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양도차익 전체에 대해 금액에 따라 9~36%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예컨대 5년동안 2억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현재 세법으로는 15%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1억6,750만원에 대해 구간별로 9~36%의 누진세율을 적용, 4,860만원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연분연승법을 적용하면 1년에 4,000씩 양도소득을 올린 것으로 보고 이 금액에 대해 구간별 누진세를 적용하므로 세금이 3,150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이와 함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인 6억원 이하 주택을 9억원 또는 10억원 이하로 올릴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양도세 면제 혜택을 볼 수 있는 6억~9억원 사이 고가주택은 전국에 약 30만가구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6억원의 고가주택 기준은 양도세 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에도 적용되고 있어 신중히 검토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시장에서는 양도세 인하를 반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양도세 인하 시기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는 바람에 오히려 거래가 더 위축된 측면이 있었다”며 “취ㆍ등록세까지 함께 내릴 경우 거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취득ㆍ등록세에 이은 양도세 인하는 ‘높은 보유세-낮은 거래세’란 부동산 세제의 기본취지에도 적합하다는 평가다. 투기억제만을 위해 보유세와 거래세 모두를 옥죄는 상황에선 부동산 시장 자체가 마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향후 종부세 인하로 ‘높은 보유세’의 근간마저 흔들린다면, 잠잠한 부동산시장에 다시 불을 붙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유세 인하는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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