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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냉동 대표 등 사법처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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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냉동 대표 등 사법처리 착수

입력
2008.01.15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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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냉동창고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경기경찰청 수사본부(본부장 박학근 2부장)는 13일 화재가 난 창고 소유사인 코리아냉동 대표 공모(47ㆍ여)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관련자 사법처리 수순 절차에 착수했다. 경찰은 공씨가 유족들과의 보상 협상을 진행중인 점을 감안,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한 뒤 업무상중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코리아냉동 현장소장 정모(41)씨, 냉동팀장 김모(48)씨, 안전관리책임자 김모(44)씨 등 3명과 하청업체 일부 관계자도 사법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냉동창고의 스프링쿨러와 방화문, 비상벨 등 소화 장비가 동파 등으로 오작동 할 것을 우려, 수동 조작으로 조정해 놓아 화재 당시 이들 소화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도록 한 혐의가 있어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냉동창고 인허가 과정에서의 공무원 비리 부분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이르면 14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희생자 유족 대표단과 코리아냉동 측은 희생자 1인당 평균 보상비를 위로금 5,000만원과 산재보험금을 포함, 2억4,000만원으로 한다는데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일부 조항에 대해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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