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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특검' 예정대로 수사/ 재판관들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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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특검' 예정대로 수사/ 재판관들의 판단은…

입력
2008.01.15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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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서 재판관 6~7명이 모든 조항에 동일한 의견을 냄에 따라 합헌과 위헌 결정은 쉽사리 갈렸다. 하지만 2~3명은 각자의 정치적 성향과 경력을 토대로 일관되게 반대의견과 소수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강국 소장과 이공현 김종대 민형기 목영준 재판관은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 조항 위헌 여부 등 3가지 합헌의견뿐 아니라 동행명령제 조항의 위헌의견까지 입장을 같이했다.

모두 정통 법관 출신답게 정치적 성향이나 경력을 배제하고 법률적 관점 위주로 판단을 내렸다는 평가다. 이들은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 조항과 관련해 미국 사례를 제시하고 위헌 소지가 높은 처분적 법률의 예외 사항으로 ‘5ㆍ18 특별법’판례를 근거로 드는 등 철저한 고증을 강조했다.

반면 김희옥 이동흡 재판관은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일관되게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두 재판관은 쟁점이 된 모든 조항에 위헌 의견을 제시했고 위헌 근거도 비교적 강한 ‘톤’으로 제기했다. 두 재판관은 특히 “특검법은 검찰 수사가 정치적 이해관계와 배치된다는 이유로 반대 당사자의 주장에 터잡아 입법권을 남용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두 재판관의 경력과 성향을 보면 위헌 의견은 다소 예상된 결과다. 재판관 중 유일한 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차관을 지낸 김 재판관은 아무래도 검찰 주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BBK 사건을 수사했던 후배 검사들이 특검법에 강하게 반발하고, 법무부도 위헌 의견을 나타냈기 때문에 ‘친정’입장에 동조하지 않았냐는 분석이다.

한나라당 추천으로 선출된 이동흡 재판관도 선고 전부터 한나라당 주장을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이란 예상이 있었다.

소수의견으로 유명한 조대현 재판관은 이번에도 ‘외로운 소수자’로 남았다. 조 재판관은 모든 조항에서 “청구인들은 심판청구 자격이 없다”며 유일하게 각하 의견을 냈다. 문제가 된 법률 조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심판청구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위헌 결정이 난 참고인 동행명령제 조항에 대해서도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한 처벌조항만 위헌이라고 밝혀, 다른 재판관들과 달리 위헌 범위를 좁게 해석했다.

2003년 대북송금 의혹 사건 특검을 지낸 송두환 재판관은 동행명령제에 대해 유일하게 합헌의견을 내 주목을 받았다. 송 재판관은 자신의 특검 활동 경험을 고려한 듯, “제한된 인력, 조직으로 단기간에 사건 진상을 밝혀내야 특검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동행명령제 도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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