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회장 비자금 혐의 항소심도 벌금형
법원이 10일 거액의 비자금 조성 혐의로 기소된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해 재벌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이재홍)는 이날 56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정 회장에게 “조성된 비자금 중 횡령액은 3억원에 불과하다”며 원심과 같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만으로 배임, 횡령 혐의가 적용되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보관하던 증권금융채권 30장 중 2, 3장을 현장 및 임원 격려금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액을 회사에 변제해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데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건설회사 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한 관계법을 감안할 때 3억원의 횡령금액만으로 피고인을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정 회장은 1999년 4월 회사 소유의 고려산업개발 주식 550만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진승현씨를 통해 증권금융채권으로 바꿔 이를 매매하는 방법으로 비자금 56억원을 조성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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