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유통기한이 지난 주한미군 납품 면세맥주를 빼돌려 국내에 불법 유통시킨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기소된 유모(56)씨에 대해 징역 2년 및 추징금 6억7,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박혔다.
재판부는 “유씨가 빼돌린 면세맥주가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물로 최종 결재가 났더라도 판매 목적으로 반출한 이상 ‘수입행위’에 해당돼 관세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유씨는 주한미군 물품 공급업체에 근무하며, 2006년 3~6월 동안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해야 하는 면세맥주 2만5,000여 상자를 국내 업자들에게 팔아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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