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학생 지도나 학문 연구를 하지 않는 ‘강의 전담 교원’을 두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안태성 청강문화산업대 만화창작과 교수는 1999년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05년부터 2년간 강의 전담 조교수로 일했다. 안 교수는 이후 학교 이사회에서 재임용이 의결됐지만, 계약 조건으로 강의 전담 교수직을 맡을 것을 요구한 학교 측과 합의를 보지 못했고 결국 해직 통보를 받았다.
안 교수는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직 처분 무효확인과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는 안 교수의 청구를 “학교 이사회가 안씨의 재임용을 의결한 뒤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해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고, 해직 통보는 계약기간 만료 통지에 불과하므로 소청심사 대상이 아니다”며 각하했고, 안 교수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정종관)는 13일 안 교수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안 교수에 대한 해직 처분은 적법한 재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등교육기관에서 강의만 전담하는 강의 전담 교원은 현행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원고에 대한 해직 처분은 재임용 거부로 볼 수 있어 소청심사 청구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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