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켄 회장 증인 출석 "언제든 또 입국할 것"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은 11일 “외환은행과 외환카드의 합병과정에서 법을 어긴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레이켄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이경춘) 심리로 열린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03년 11월20일 외환은행 이사회의 결의 이후, 엘리트 쇼트 부회장으로부터 ‘감자를 전제한 합병 추진 등 3가지를 결의했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해 발표토록 했다”며 검찰의 허위 감자설 유포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이후 외환카드가 감자를 하지 않고 외환은행과 합병한 경위에 대해서는 “감자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같은 달 25, 26일께 쇼트 부회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감자 없이 합병하도록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레이켄 회장은 또 “내가 법적으로 론스타의 투자와 전략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며 “유 대표는 한국 내 부동산 투자 관련 업무를 하면서, 이를 한국 투자를 담당한 스티븐 리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레이켄 회장은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에 대한 출국정지와 관련 “검찰에 협조할 준비가 돼있으며, 이후 출국하더라도 필요하다면 다시 들어올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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