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민간심의·보고서 공개 등
지방의원 해외연수를 놓고 외유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충북도의회(의장 오장세)가 올해부터 해외연수 규정을 강화키로 해 관심을 끈다.
14일 도의회가 최근 개정, 공포한 충북도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에 따르면 해외연수 타당성을 심의하는 심사위원회 위원을 종전 7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이중 민간위원을 5명까지 두도록 했다. 민간위원은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등에 위촉할 계획이다. 그 동안 도의회 의장이 위촉하던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자율로 선출토록 했다. 사전 심의단계부터 연수 일정과 목적 등을 민간에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도이다.
또한 의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테마, 기획성 연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매년 실시하던 해외연수를 격년제로 전환키로 했다.
도의회는 특히 해외연수 보고서를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도민들이 평가하고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충북도의회 관계자는 “외유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연수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연수의 적합성 등 새로운 심사 기준도 만들었다”며 “선진지역 시찰 및 비교견학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의정활동과 도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청주=한덕동 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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