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현재 복무 중이거나 복무 예정인 단기복무 장교, 일부 준사관,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에 교육훈련(후보생)기간도 산입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최근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고충위는 “일반 사병은 훈련기간을 포함해 2년 동안 의무 복무를 하고 있지만 단기복무 장교 등은 훈련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 되지 않고 있다”며 “군인사법 시행령 6조 1항은 법치주의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ㆍ위법적 소지가 있는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단기복무 장교는 훈련기간을 빼고 임관후 3년, 단기복무 부사관은 임관후 4년, 준사관은 5년으로 의무복무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장교와 부사관은 사병과 달리 자질 검증 과정이 필요하고, 해당자들이 후보생 기간이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지원했으며, 후보생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면 사관학교 출신자들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충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단기복무 장교 등의 교육훈련기간도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기간인 만큼 이를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