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우드 배우 웨슬리 스나입스가 탈세로 사면초과의 위기에 처했다.
스나입스는 14일(현지시간) 탈세혐의로 미국 플로리다 오칼라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두한다. 스나입스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영화 출연료 등으로 3,800만 달러를 벌어들였지만 세금을 내지 않았다. 여기에 1996,1997년에 이미 낸 세금 1,200만 달러도 돌려달라는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스나입스의 탈세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13일 "웨슬리 스나입스가 '소신'에 따라 세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스나입스는 정부가 소득세를 의무화해서는 안되며 추징은 불법이라는 납세 거부 운동을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임금에 관한 연방세금 조항인 861조는 외국 기업의 근로소득이 아닐 경우 납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스나입스와 비슷한 이전 사례의 경우 종종 무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세금만큼은 어김없이 추징당했다.
전문가들은 "스나입스가 무죄판결을 받는다면 납세 거부자에게는 커다란 승리가 되겠지만 국세청에는 큰 타격을 입힐 것이다"고 말했다.
스나입스의 유별한(?) 소신에 따른 탈세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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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김성한기자 wing@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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