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족관계등록제 시행후 처음으로 자녀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바꿔주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가사2단독은 고영석 판사는 9일 재혼녀 A(42)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7)의 성을 현 남편의 성으로 바꿔 달라는 성(姓) 변경 심판청구를 받아들였다.
일본인 남성과 결혼했다가 딸을 낳고 2003년 이혼한 A씨는 일본에서 귀국후 자신의 성을 붙여 딸의 출생신고를 했고, 이듬해 현 남편과 결혼해 아들을 낳았다. 하지만 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딸이 아들과 성이 달라 혼란을 겪는 등 가족관계가 위축될 우려가 있자 딸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해 달라고 법원에 심판청구를 냈다.
재판부는 “전 남편과 연락이 끊겨 딸과 친부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약한 점, 재혼한 남편이 입양을 원할 정도로 애정이 높은 점, 취학 후 예상되는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딸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게 자녀의 복리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자녀의 성과 본을 바꿀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제 시행후 접수된 성 변경 심판청구는 전국적으로 1,500여 건에 달한다.
순천=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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