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 잦은 회의로 유명한 중국 정부가 회의 시간과 빈도를 대폭 줄이라는 이례적인 지시를 내렸다.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9일 행정효율을 높이고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한 회의 단축 및 문서 간소화 지침을 국무원 산하 기관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국무원 명의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고, 전국적인 업무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없게 됐다. 또 회의 참가인원도 26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회의 기간 상한선도 하루 반(국무원 회의), 이틀(부처 회의), 2시간(화상 및 전화회의) 등으로 정해졌다. 회의장에 설치되는 연단도 주석단 등으로 한정했다.
특히 국무원 판공청은 회의시 발언자를 5명이내로 제한했고, 발언 시간도 8분 이내로 규정, 장관 등 기관장이 장시간에 걸쳐 연설하는 관행을 금지했다.
판공청은 아울러 국무원 발행 문서를 5,000자 이내에서 작성할 것과 국무원 장관, 부총리, 총리 등 영도자들도 회의에서 8,000자 이상의 원고를 읽을 수 없도록 규정, 문서 간소화를 유도했다. 아울러 가급적 전화나 팩스를 통해 전달할 수 있는 사안들은 문서를 만들지 않도록 했다.
이 지시가 정착된다면 중국 사회에 적지않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서도 1시간 이상의 연설이 다반사이고, 각종 행사에서는 7~8명 이상의 관련 인사들이 장시간 연설하는 것이 통례인데, 이번 지시는 과거 관행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향후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당대회에서 중국 총리나 당총서기가 2~3시간 이상 업무 보고를 읽는 관행이 바뀔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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