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지역에 대기업의 공장 신ㆍ증설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검토과제로 보고했다. 현재 외국인 지분 50%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은 25개 첨단업종에 대해 수도권 내 공장 신ㆍ증설이 허용되고 있지만, 국내 대기업의 경우 신설은 불가능하고 14개 첨단업종만 증설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전국경제인연합 등 재계는 대표적인 '역차별' 조항이라며 철폐를 주장해 왔다.
재경부 관계자는 "새 정부의 친기업ㆍ규제 완화 기조에 따라 그 동안 논란이 돼온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허용' 문제를 인수위에 보고했다"며 "하지만 환경단체 등이 반대하고 있는 상수원 인근 자연보전권역이나 과밀억제권역은 검토 대상이 아니며, 성장관리권역인 경기 북부지역에 공장 신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과 관련, 개별 기업의 숙원 사업은 보고내용에 들어있지 않다"며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제도 자체를 없애 누구나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신청이 들어오면 개별 심사를 거쳐 신ㆍ증설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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